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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과 함께

나들이철... 강아지 동반탑승도 사전교육 필요

 

 

【코코타임즈】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한적한 교외로 나들이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이동수단이 자차(自車)이다보니 반려동물을 태우고 나갈 일도 많아졌다.

 

 

그런데 강아지도, 고양이도 차에 태우고 떠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자동차에 익숙하지 않은 강아지 고양이라면 태울 때도, 이동할 때도 애를 먹게 된다.

 

 

 

 

 

 

 

 

 

 

 


이웅용 키움반려견스쿨 소장<사진 왼쪽>은 강아지를 자동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최근 많아진 것과 관련, "자동차 동반 탑승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27일,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시티 위례점의 BMW 스마트쇼룸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사람도 첫인상과 경험이 중요하듯 강아지들도 어린 시절 경험이 중요하다"며 "강아지가 어렸을 때 산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싫어하는 곳을 간다면 차를 탔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를 타고 놀이터나 공원 등 강아지가 좋아하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와 카시트, 켄넬(kennel; 이동장) 등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지현 훈련사가 "교육을 통해 차를 탈 때 즐거운 기억을 심어줄 수 있다"며 차량에 스스로 탑승하는 보더콜리 종의 강아지 '버들이'의 모습을 선보였다.

 

 

운전자도 탑승 규정 알아야

 

 

자동차에 탑승할 때 강아지 위치도 중요하다.

 

 

 

강아지를 운전자 무릎 위에 앉히거나, 옆 자리에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특히 창문을 열어놓아 강아지들이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간단한 접촉사고에도 강아지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제39조 5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어 스타필드 펫파크(pet-park)에서는 슈퍼모델 출신 훈련사인 김효진씨가 '댕댕이운동회'를 진행했다.

 

 

 



운동회에서는 견주와 반려견들이 얼마나 잘 교감하고 있는지 놀이를 통해 확인 후 피알지 건강트릿 간식 등 상품을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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