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의사와 환자 간 전화를 통한 원격진료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 등 사실상 원격의료를 일부 허용한 상황에서, 전화를 통한 진료 행위에 대해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5일, 전화를 통한 진료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대법원에 상고한 의료인 A씨는 자신이 행한 의료행위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
대법원이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유죄"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7)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형을 내린 파기환송심의 형을 확정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맞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행강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며 "이 땅의 개도살자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다"고 반색했다. 이어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4년 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자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피고 개농장주는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것은 무의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 내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면서 사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한 '도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