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현행 '동물보호법'은 태어난 지 2개월이 지난 반려견은 모두 정부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동물등록률은 지난 2014년 전국에 전면 실시된 이후 6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4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래서 “내달부터 9월말까지 미등록 강아지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엔 한시적으로 동물등록 위반(미등록, 신고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면, 이 기간이 끝난 후 10월 한달간은 등록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물론 마당에서 키우는 마당개도 포함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생후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가능하다. 또 소유자가 변경, 소유자의 성명
【코코타임즈】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무허가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일제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현장지도, 16개소)에 대한 재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코타임즈】 정부가 국내 펫산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기장 잡기에 나섰다. '반려인 1,500만 &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돌입하며 펫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웃간 다툼을 비롯해 관련 사회문제들도 그만큼 빠르게 늘어가고 있어서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제1차 동물보호 5개년 계획'(2015~2019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전체를 한 번 중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한 이유. 게다가 9월부터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강아지와 반려인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도 예고하고 있다. © bk010397, 출처 Unsplash 반려인에겐 9월부터 "동물등록은 하셨지요?" 집중 단속 먼저 '동물등록제'. 지난 2014년 전면시행에 들어갔지만 5~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실적은 미미하다. 개 고양이를 한꺼번에 모두 하기는 쉽지 않으니 우선 월령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부터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규정까지 내걸었지만 지금도 등록증을 가진 강아지가 채 절반도 안될 정도. 사실 동물등록 데이터야말로 펫산업이 지속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아주 핵심적인 인프라의 하나다. 동물등록이 지지부진하면서, 정부 입장이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