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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산업 전방위 단속 중"... 8월까지 특별점검







【코코타임즈】 정부가 국내 펫산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기장 잡기에 나섰다.














'반려인 1,500만 &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돌입하며 펫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웃간 다툼을 비롯해 관련 사회문제들도 그만큼 빠르게 늘어가고 있어서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제1차 동물보호 5개년 계획'(2015~2019년)이 올해로 종료
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전체를 한 번 중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한 이유.


게다가 9월부터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강아지와 반려인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도 예고하고 있다. 














반려인에겐 9월부터 "동물등록은 하셨지요?" 집중 단속













먼저 '동물등록제'. 


지난 2014년 전면시행에 들어갔지만 5~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실적은 미미하다. 개 고양이를 한꺼번에 모두 하기는 쉽지 않으니 우선 월령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부터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규정까지 내걸었지만 지금도 등록증을 가진 강아지가 채 절반도 안될 정도.

 

 

사실 
동물등록 데이터야말로 펫산업이 지속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아주 핵심적인 인프라의 하나다. 동물등록이 지지부진하면서, 정부 입장이 점점 곤궁해지는 것은 그래서다. 

특히 유기동물 문제도 상당부분 동물등록제와 연관돼 있다. 유기견을 발견해 막상 신고하려 해도 도대체 그 개가 누구의 개인지 알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의 수는 처음으로 12만 마리를 넘어섰다. 역대 최대 규모.  


이에 정부는 전국 지자체들과 연계, 올 7~8월 두 달간 반려견 등록을 권고하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쳐왔다. 


8월 말까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이사를 했거나, 강아지가 죽었다면 변경 신고도 해야 한다. 사람들 주민등록 관리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는 8월 말로 자진신고 권고 기간을 끝내고 9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 미등록 반려견을 적발하면 과태료만 최고 100만 원이다. 변경 신고를 안 했다면 50만 원.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자들에겐 "동물보호법 잘 지키고 있나요?" 특별점검













또 다른 하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영업자들에 대한 특별점검.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반려동물 영업자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그 대상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 8종'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무허가 영업자나 비등록 영업자 단속부터 안전 관리 및 환경문제 등 민원사항이나 법규 위반사항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에 대해선 그 단속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이에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들까지 단속인력을 총동원하고, 지자체 단속의 경우엔 권역별로 단속반 교차 점검도 실시할 예정.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기타 준수 사항을 어겼을 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말부터 5월말까지 실시했던 상반기 점검에서는 무허가 생산업자 등 14곳을 적발해 13곳은 고발, 1곳은 영업정지를 내렸다.

 










 



Pet shop 등 반려동물 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단,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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