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개정안을 마련한 후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이번에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법 개정안은 대통령 결재 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민법 개정 작업은 완료된다. 개정 민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본법의 하나인 민법에 동물의 ‘법률적 지위’를 이같이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법률과 제도에도 이와 관련한 개정 작업이 잇따르는 등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우리 민법은 동물을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그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를 죽여도 법률적으로는 고귀한 생명을 해쳤다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훼손했다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코코타임즈】 내달 9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공식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미니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데이터기업 등에 지분의 15% 이상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25일, 이와 같이 소액단기보험업 제도 시행 등을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합보험사는 신규 설립에 300억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소액단기보험업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이면 가능하다. 시장 진입을 위한 문턱을 대폭 낮춘 것. 또 소액단기보험업자는 반려동물 진료비 등 필요 종목 이외에 다른 생명·손해보험 종목도 복수 취급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으로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