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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내달 9일 공식 도입

 

 

 
 
 
 
 
 
 
 
 
【코코타임즈】 내달 9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공식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미니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데이터기업 등에 지분의 15% 이상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25일, 이와 같이 소액단기보험업 제도 시행 등을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합보험사는 신규 설립에 300억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소액단기보험업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이면 가능하다. 시장 진입을 위한 문턱을 대폭 낮춘 것.
 


또 소액단기보험업자는 반려동물 진료비 등 필요 종목 이외에 다른 생명·손해보험 종목도 복수 취급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으로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 펫보험 가입률 0.25%... 시장 규모도 112억원에 그쳐 

 
한편, 우리나라 펫보험은 현재 주요국과 비교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펫보험 계약 건수는 2만2천건. 전체 반려동물 마리 수 대비 0.25%에 불과하다. 
 
이에 연간 펫보험 시장도 112억원. 1조원을 넘는 미국 영국은 물론 일본의 7천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당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5주간 사전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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