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제주 유기견 보호쉼터 인근에서 앞발이 뒤로 꺾인 채 묶여있는 강아지가 발견돼 공분이 일고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용의자 추적에 착수했다. 14일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 제제프렌즈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유기견 보호쉼터 인근 유채꽃 화단에서 입과 발이 노끈·테이프 등으로 묶인 중형견 한 마리가 발견됐다. 이 강아지의 이름은 '주홍이'로, 해당 쉼터에 있던 유기견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A씨는 SNS에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하며 "노끈과 테이프로 얼마나 세게 묶었는지, 언제부터 묶여있던 것인지 입 주변에 상처와 진물이 났다"며 "사람도 하고 있기 힘든 자세로 두 발을 아주 꽉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든 채 유채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에 강아지를 던져놨다"고 전했다. 제제프렌즈는 "강아지가 견사 밖으로 나가게 됐고, 누군가가 강아지를 그 지경으로 해놓고 안 보이는 곳에 던져놓고 간 것 같다"며 "쉼터 앞에 그렇게 해놓고 갔다는 건 쉼터 강아지라는 걸 아는 자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다행히 동물병원 진료 결과 주홍이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다
【코코타임즈】 길고양이 학대 의심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미제로 남으면서 동물 대상 범죄 수사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공영주차장 인근 급식소에서 얼굴에 본드가 뿌려진 길고양이 2마리가 발견됐다. 수성구 일대에서 길고양이를 보살피던 '캣맘'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올해 1월 피의자 특정을 못한 채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11월 동구 율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고양이들이 죽은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제보를 받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올해 2월 미제사건으로 처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가 69건이었으나 2020년 992건으로 급증했다. 또 992건 중 254건(26%)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종결됐다. 대구길고양이보호협회 이율리아 대표는 "동물학대를 단순 학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동물전담수사팀을 꾸려 실마리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