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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잇따른 동물학대 '미제'로 남아…동물단체 "수사 재정비"

 

 

【코코타임즈】 길고양이 학대 의심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미제로 남으면서 동물 대상 범죄 수사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공영주차장 인근 급식소에서 얼굴에 본드가 뿌려진 길고양이 2마리가 발견됐다.  

 

수성구 일대에서 길고양이를 보살피던 '캣맘'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올해 1월 피의자 특정을 못한 채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11월 동구 율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고양이들이 죽은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제보를 받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올해 2월 미제사건으로 처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가 69건이었으나 2020년 992건으로 급증했다. 또 992건 중 254건(26%)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종결됐다.  

 

대구길고양이보호협회 이율리아 대표는 "동물학대를 단순 학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동물전담수사팀을 꾸려 실마리를 찾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제 사건 26%...경찰은 수사의 어려움 호소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총 12만8364명의 경찰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3235명) 가운데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332명)의 72.6%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은 동물학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나 동물보호법의 모호함 등으로 동물학대 수사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도 지난해 3월 '동물학대사범 수사메뉴얼'을 '동물대상범죄 벌칙 해설'로 개정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이는 112신고 접수자부터 초동 조치를 담당하는 지역경찰 근무자를 위한 초동 조치 및 지자체 공조 방법, 수사 실무자를 위한 동물사체 부검 의뢰 및 양형 기준 등을 설명해 놓은 해설집이다.  

 

단순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을 열거하고 있던 동물학대사범 수사메뉴얼보다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책자만 개정해 배포할 게 아니라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학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발생 빈도가 적은 편이다. 신고자들이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있는 사설 CCTV까지 확인해 달라고 하지만 현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수사관들이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자주 듣는다. 시간이 늦을수록 증거를 찾기 어려워진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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