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대전의 한 애견미용업체에서 맡겨진 강아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애견미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애견미용사 A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일하던 애견미용업체에 맡겨진 생후 8개월 강아지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성 미용사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해온 일 등이 쌓여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잘못된 행동 했다" 인정 이와 관련, KBS 뉴스광장<사진>은 24일, 미용사 A씨가 강아지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A 씨가 강아지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털을 깎다가는 원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자 목을 잡고 흔들고, 나중엔 공중에 매달아버리기까지 했다. 강아지 피부 곳곳엔 외상과 염증이 남았고, 이후 불안 증세와 식욕 부진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설채현 수의사는 “차후에 미용
【코코타임즈】 비글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가 20일 서울대학교병원과 이비인후과 오승하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과 오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여러 동물보호단체들이 "서울대병원에서 고양이를 이용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진행했다"며 '실험묘 고통사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2단계로 법률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오 교수가 지난 2015년~2018년 '인공와우 이식기를 통한 대뇌 청각 피질 자극 모델 연구'라는 주제로 실험을 하며 건강한 고양이 6마리에게 특정 약물을 투여해 청력을 떨어뜨렸고, 이들은 실험이 끝난 후 마취제도 없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해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그 당시 고양이들은 헤르페스(허피스), 구내염 등 질환을 앓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 모습을 보다 못한 한 연구원이 고양이들을 입양하려 했지
【코코타임즈】 지난해 서울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모씨(40)에게 1년을 덧붙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이 죽인 고양이가 타인의 재물임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과정과 1심 공판 진행과정에서 고양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면서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합의 시도나 사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유사 범행을 시도했다는 신고 내역도 있다"며 "또한 진정으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은 가벼운 측면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명의를 도용당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동물학대 사건에서 실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