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대전의 한 애견미용업체에서 맡겨진 강아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애견미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애견미용사 A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일하던 애견미용업체에 맡겨진 생후 8개월 강아지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성 미용사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해온 일 등이 쌓여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잘못된 행동 했다" 인정
이와 관련, KBS 뉴스광장<사진>은 24일, 미용사 A씨가 강아지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A 씨가 강아지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털을 깎다가는 원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자 목을 잡고 흔들고, 나중엔 공중에 매달아버리기까지 했다.
강아지 피부 곳곳엔 외상과 염증이 남았고, 이후 불안 증세와 식욕 부진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설채현 수의사는 “차후에 미용을 한다거나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보호자와 떨어져서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스트레스 반응이나 상당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고 KBS 뉴스광장은 전했다.
기사 일부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guse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