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의무화 1년...제도 개선 더 필요한 이유
【코코타임즈】 지난해 2월 대구.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가 근처에 있던 푸들을 공격해 큰 상처를 냈고, 푸들은 결국 죽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년이 지나 대구지법은 올해 1월 27일 “피고는 (위자료 등으로) 원고에게 233만원, 원고 가족(3명)에겐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해 말 춘천시 우두동 주택가에선 골목길을 산책하던 80대 할머니가 맹견 3마리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 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커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사건. 피부 이식과 봉합 수술에만 45일이 걸렸다. 이처럼 개가 사람을 물어 생기는 사고만 연간 2천건 넘게 발생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동안 개가 물어 병원에 이송된 사고는 전국적으로 1만1천152건에 이른다. 개물림 사고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재판은 별도여서 손해배상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위험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지난해 2월 12일 ‘맹견배상책임보험’이 생겨났다. 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