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약사법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시설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는 것도 불법이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앞으로도 이같은 펫샵 불법진료· 무허가 동물 약 유통 등 행위가 반려동물의 건강 위협하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시설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는 것도 불법이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앞으로도 이같은 펫샵 불법진료· 무허가 동물 약 유통 등 행위가 반려동물의 건강 위협하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