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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 동물진료, 수의사법 위반혐의 고발 잇따라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고객 강아지에게 불법 스케일링을 일삼은 경남의 한 동물미용업소 대표 A씨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과 10월 강아지에게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업소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아에 침착된 치석을 제거해 치주염, 치은염 등을 예방하는 스케일링은 엄연한 진료행위다. 

농림축산식품부도 2015년 ‘스케일링은 동물의 잇몸 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차원에서 실시하는 진료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한수의사회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선 관할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A씨를 수의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 

마취없이 시도하는 스케일링은 동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잘못 다룰 경우 치아나 치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불법진료를 일삼은 펫샵과 동물용 구충제를 불법 제조해 유통한 식용곤충 유통업체가 연달아 약식 기소됐다. 반려동물 판매업소 P샵은 분양 판매한 반려견에 대한 불법진료 혐의로 고발됐다. 

P샵은 말티즈를 분양 받은 보호자가 ‘분양 직후부터 설사증세를 보인다’고 호소하자 업체 사장 J씨와 직원 L씨가 연이어 주사제와 종합백신을 투약한 것. 

해당 보호자가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분양한 후 백신이나 주사제를 투약하는 행위는 수의사법이 금지한 무면허진료행위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 따르면, 곤충을 재료로 한 동물용 건조먹이 전문생산업체 S사는 펜벤다졸 성분의 구충제를 불법 제조해 유통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제조시설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는 것도 불법이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앞으로도 이같은 펫샵 불법진료· 무허가 동물 약 유통 등 행위가 반려동물의 건강 위협하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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