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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내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위반 4건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온라인 포함 3천103점 수거·점검...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등  

【코코타임즈(COCOTime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이 올해 1~12월 국내 유통사료(온라인 포함) 3천103점을 수거,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4건의 규정을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으로만 기재) 등이다.

 

농관원은 3일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관원은 이들 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료관리법」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의해 시·도지사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에 대해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사료를 구입할 때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사료업체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표시사항 기재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반려인이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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