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사람-동물 간 2차 감염 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 강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전파사례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은 주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사람에서는 치명률이 12~47%로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 조기 인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2022년 국내 누적치명률 18.7% 또한 SFTS에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에 손상된 피부(점막)가 노출될 경우 2차 감염 즉,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람→동물, 동물→사람)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직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는 없으나, 일본에선 2013년부터 6년간 반려동물 보호자 및 수의사 등 16명이 동물을 통해 SFTS에 2차 감염됐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 총 73건(65마리)의 동물 양성사례 및 2건의 2차 감염 의심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 363명(수의사 288명, 종사자 75명)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7%가 ‘SFTS 2차 감염에 대한 인식과 예방수칙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SFTS 양성동물 신고’와 ‘SFTS 감시체계’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각각 96.4%, 96.1%로 높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시범사업의 결과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 올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추가해 지난 4월 17일부터 관계부처 및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운영에 나선 것이다.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동물병원에 내원한 동물과 군견이 SFTS로 의심될 경우 적극 검사 ▲SFTS 양성 확인 시 질병관리청에 정보 공유 ▲양성 동물 밀접접촉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병원 진료 안내 등 의심환자 관리 강화 등이다.
앞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반려동물 증가 등으로 동물과의 접촉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양한 부처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공동협력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와 반려동물 보호자, 수의장교 등 군부대 관계자분들과 SFTS 진단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올해부터 양성동물 발생 시 대한수의사회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질병관리청의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례 감시체계’ 운영과 관련한 운영 지침,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자용 안내문, 교육 동영상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