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을 완료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신고를 통해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개)이다. 소유주가 원하면 반려 목적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 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 반려동물에 내장칩을 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칩 목걸이를 구입해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업체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이미 했지만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소유주는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방문)이나 정부24(www.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 구청, 정부24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전화 번호는 ▲장안구 031-228-5384 ▲권선구 031-228-6373 ▲팔달구 031-228-7374 ▲영통구 031-228-8881이다.
수원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