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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 6월 접수

1·2급 나눠 각각 자격 및 합격 기준 달라... 올해는 2급만 시행

【코코타임즈(COCOTimes)】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 올해 첫 번째 시험이 시행된다.

 

1차 필기시험은 8월 24일,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예정돼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는 6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뤄진다.

 

 

응시원서 접수는 자격시험 수탁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https://apms.epis.or.kr/pet)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공고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각각 자격기준과 합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진행되고, 1급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급 자격시험의 경우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응시자격 검증을 위한 증빙서류 및 제출 방법은 수탁기관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자격정보시스템 내 별도 공지)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는데, 오는 8월 24일로 예정된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 10개 항목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10~11월 중(추후 공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견종 및 크기는 제한이 없으며, 10개 항목은 ▲견줄하고 동행하기(상보‧속보‧완보) ▲동행 중 앉기 ▲동행 중 엎드리기 ▲동행 중 서기 ▲부르기(와) ▲가져오기(덤벨 등 물건 지참 가능) ▲악수하기 ▲짖기 ▲지정장소로 보내기(컨넬 등 하우스 지참 가능) ▲기다리기(견줄 없이 3분 기다리기) 등이다.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며,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없다. 다만,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보수교육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한편,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분야 종사 시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따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으며, 자격시험에 대비한 별도의 공식 강좌나 교재는 없는 상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www.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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