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5천700여 개소의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기간인 지난 2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천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의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7일까지 소재지 시·군·구에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천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5천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0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행정조사 개소수(1천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천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기간 내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올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해 배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오는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