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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 3가지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코코타임즈(COCOTimes)】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 시행 후,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2급),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 강화를 위한 인증갱신제(3년)가 도입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 이상)을 명확히 해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의 경우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면 동물복지인증 도형을 표시할 수 있으며, 비인증 원재료와 혼합했을 때는 표시가 불가하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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