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경기도가 지난 1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와 관련, 오는 5월 말까지 도내 동물병원 1천303개소를 전수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진료비용 게시제 외에도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 등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시행·변경 내용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