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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받지도 않은 ‘전립선 맛사지’ 끼워 넣기 수법(?)으로 진료비 청구 의혹 제기

제보자, 16번 가운데 12번 피해... 1회 2만2천여 원 중 공단부담금 1만5천여 원
“지난 10년 간 전수조사하면 부당이익금 20여억 원 달할 것” 주장

【코코타임즈(COCOTimes)】

 

수원에서 비뇨기과와 피부과 등을 함께 진료하고 있는 한 개인병원이 수년 동안 진료 및 처치를 하지도 않은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은 점을 빼거나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을 다녔는데, 최근 진료비 내역을 살펴보니 어떠한 시술도 받지 않은 ‘전립선 맛사지’에 대한 진료비가 버젓이 청구돼 있었다.

 

 

이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본인 진료기록을 발부받아 검토한 결과, 총 16회(2021년 2회, 2023년 14회)의 진료 중 12회(2021년 2회, 2023년 10회)나 ‘전립선 맛사지’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

 
이 가운데 2021년 1월 16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보면 ‘전립선 맛사지’의 금액은 본인부담금 6천448원, 공단부담금 1만5천46원 등 2만1천494원이었다. 또, 2023년 11월 13일의 경우는 같은 항목에 본인부담금 6천779원, 공단부담금 1만5천818원 등 2만2천598원<끝수 처리 미포함>이 이미 계산된 상태였다.  

 

결국, A씨가 전혀 받은 바 없는 ‘전립선 맛사지’를 처치한 것처럼 속여 1회당 6천448원에서 6천779원을 환자로부터 허위 수령하고, 건강보험공단에도 1만5천45원~1만5천818원을 부당 청구한 셈이다. 

 


A씨는 “우연히 진료비 내역을 봤는데 알지도 못하는 ‘전립선 맛사지’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 깜짝 놀라고 기가 막혔다”면서 “병원측에 따져 물었더니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는 커녕 간호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늘 진료 말미에 진료비를 흥정하듯 ‘오늘은 1만5천 원만 내고 가시라‘, ‘2만 원만 내고 가시라’는 등 마치 깎아 주는양 현금으로 내도록 교묘하게 유도했다”며 “멀쩡한 사람을 전립선 환자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급여 대상 검사를 비급여로 속인 사실까지 이번에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가 75%정도를 허위로 당했는데, 하루 수십여 명의 환자가 드나드는 병원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10년 간의 기록을 전수조사하면 부당하게 챙긴 이익금이 2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최근 3일 간 출입 환자수 체크 결과 1일 평균 50여 명 ▲(자신의 경우 대비)허위 진료 환자 비율 75% ▲‘전립선 맛사지’ 1회 비용 약 2만 원 등 3가지로, 10년 동안 월 22일(토요일 진료 포함) 진료를 봤다고 가정했을 경우이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장은 “잘못 청구한 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며 “부당 청구를 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에 있으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관계자는 “해당 부당유형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해당 병원의 경우 기간도 길고 금액도 크다. 부당청구건이 적발될 경우 환수조치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는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의료기관은 제3항에 의해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