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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 대부분, "반려견 양육자 의무교육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71.8% "동물보호법 안다"... ‘열악한 환경’ 사육도 동물 학대, 법적 처벌 필요 응답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13만 원...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동물병원’ 80.4%

【코코타임즈(COCOTimes)】

 

 

'반려견 양육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고, 반려동물 서비스와 펫푸드 등에 소요되는 월평균 양육 비용은 13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만 20∼64세, 5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항목은 ▲동물보호 제도 및 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유실·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 ▲동물실험 및 농장동물 복지 인식 등이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대해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이 71.8%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동물등록제 인지도 또한 63.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반려견 양육자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양육자·비양육자 평균 44.3%였다.  

 

특히, ‘반려견 양육자 대상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련 법·제도, 양육자로서의 마음가짐,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수요와 ‘펫티켓’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또, 향후 ‘1년간 입양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84.4%가 ‘그렇다’고 응답, 유실·유기 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물리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뜬장이나 좁고 어두운 장소, 냉·난방 미비 등 ‘열악한 환경’에서의 사육도 동물 학대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과반이나 차지했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 받음(41.8%)’이 가장 많았고, ‘펫숍 구입(24.0%)’, ‘동물보호시설(지자체+민간)에서 입양(9.0%)’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반려동물 서비스와 펫푸드 등에 소요되는 월평균 양육비용은 13만 원(병원비 4만3천800원 포함)인 가운데, 반려견 양육비용(16만6천 원)이 고양이 양육비용(11만3천 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의 경우 ‘동물병원’이 80.4%로 가장 높았고, ‘반려동물 미용(51.8%)’, ‘반려동물 놀이터(33.2%)’, ‘반려동물 호텔(1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4.3%였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 경험도 67.3%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구입 제품의 경우 달걀(81.2%), 닭고기(50.2%), 돼지고기(30%), 우유(20.8%) 순이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구매 경험이 많았다.

 

농식품부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농식품부의 자체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전체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의 정책홍보-정보공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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