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경기도가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행위를 1년 8개월가량 지속해 온 사실이 적발된 동물생산업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도는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총 7건에 대해 포상금 3천4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자출결태그를 악용해 아동 등하원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후 연장보육료를 부정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행위 를 제보, 추가적인 도의 재정 손실 예방에 기여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및 건설업 등록 위반과 무등록 건설업체 재하도급 위반 제보(2건) ▲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제보(2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제보(1건) 등 공익제보 5건에 대해 1천944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하면 되고,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