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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될까?

농림축산검역본부, 매월 정기적 단속... 사이트 차단, 수사 요청 등

【코코타임즈(COCOTimes)】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디지털 유통체계 변화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건전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단속 강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불법 유통경로 차단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 추진 등이다.

 

온라인 상 불법 판매 유형은 반려동물 내·외부 기생충구제제, 동물 감염병 치료제, 기타 질병 치료제, 기타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 과대 광고 등이다. 

 

또, 온라인 판매 제한 규정은 동물약국 및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 유사 동물용의약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된 것 판매 금지와 이 두 가지를 위반한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매 알선 광고 금지다.

 

 

검역본부는 매월 온라인 플랫폼별·위반유형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사안에 따라 사이트 차단, 수사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카드 뉴스나 정보 그림 등으로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지, 안내서 발간에 활용하는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동물용의약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전반을 촘촘하게 살피겠다"면서, "동물용의약품 등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업체, 동물의료 현장 수의사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턴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인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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