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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동물병원에도 '전문의' 있어야"...젊은 수의사 80% 찬성

 

 

【코코타임즈】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등 동물병원 수의사들에게도 '전문의'(specialist) 제도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젊은 수의사들에게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은 이미 '정부 공인' 전문의가 있는 만큼, 수의사들에게도 그런 자격 제도를 추가하자는 얘기다. 심지어 약사들도 내년 4월 7일부터는 '전문약사' 제도가 시작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전문의'에 내년부턴 약사도 '전문약사'제 도입


MZ세대 젊은 수의사들이 모인 '수의미래연구소'(대표 조영광, 허승훈)는 11일 "최근 전국적으로 수의대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수의사들이 '전문동물병원'이란 이름으로 동물병원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인정한 '수의사 전문의'(전문수의사)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대한수의사회 산하 '청년특위'에서도 지난 1월, 2030 수의사 및 수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거의 80%의 응답자가 ‘수의사 전문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응답했었다. 

 

현재 의사는 26가지, 치과의사는 11가지, 한의사는 8가지 전문과목별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인턴(수련의, 1년), 레지던트(전공의, 3~4년)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치른다. 경우에 따라선 전문의 취득 전후에 '펠로우'(fellowship)라는 추가 과정을 거치기도 하다. 

 

반면, 수의료 분야에선 이런 정부 공인 전문의 제도가 없다. 그 대신 전문과목별 아시아수의학회 주도로 임상 및 학술 경력 심사와 전문의 자격시험 등을 거쳐 '아시아수의전문의'(diplomat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전문의는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일본 한국 타이베이 태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 걸쳐 100명이 넘는 아시아수의전문의들을 배출해왔다. 

 

수미연, "학회 인증보다는 정부 인증" 필요..."수의사법 개정" 요구


우리나라에도 현재 수의내과(13명), 수의안과(9명), 수의피부과(3명) 등에 걸쳐 모두 25명 아시아전문의가 활약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의외과 분야에서도 전문의를 선발할 예정. 

 

 

'수의료 선진국'이라 할 미국, 유럽 등도 비슷하다. 정부 주도의 전문의 제도가 없는 대신 관련 학회 단위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 

 

하지만 수의미래연구소는 이들에 대해 "민간 자격증에 가깝다"면서 "제도화된, 즉 주무부처 장관이 부여하는 자격 제도를 수의사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의사들의 처우나 임금 향상 등에 '정부 공인' 전문의 제도가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 

 

수의미래연구소 조영광 공동대표는 "최근 상당 수의 젊은 수의사들이 대학 동물병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수련 중이나, 법과 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인턴의 처우 및 저임금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국가에서 관련 수의학회에 인증 절차를 위탁하고, 자격 인증은 국가가 하는  방식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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