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간접광고(PPL) 상품을 과도하게 설명한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출연자인 설채현 수의사가 견주들과 상담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PPL 상품인 동물약품을 소개하고 강아지에게 복용시키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는 것이다.
27일 미디어 전문매체 <미디어스>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6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해당 방송이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광고 상품의 정보를 자막, 음성, 소품 등을 통해 노출해서는 안 된다”(제47조 2항 2호)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수의사가 이를 지정·공인·추천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광고',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다고 소위는 판단했다.
이날 ‘동물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을 알고 있나’는 지적에 김병수 EBS 교양제작부 CP는 “PPL 제의가 들어 왔을 때 출연자인 수의사에게도 물어봤고, 약 개발사 측에도 물어봤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위는 “수의사가 동물의약품 광고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과 규제의 문제에 대해 수의사가 괜찮다 해서 PPL을 진행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또 “의약품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PPL 안건과 사안이 다르다”면서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해당 의약품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수의사가 해당 제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방송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문제의식이 아직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방송소위는 이날 전원 합의로 EBS '세나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