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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지금도 어디선가"...계속되는 동물학대 현장

 

 

【코코타임즈】 동물을 학대하면 엄벌에 처하는 동물보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동물 학대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길고양이 다리 부러뜨리고, 고문해 죽인 편의점 직원


이번엔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20대 남성이 11일 검거됐다.  

 

 

편의점 직원 A씨는 올해 초 경기 화성 동탄에서 길고양이 7마리 이상을 붙잡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리를 부러뜨리고, 물 고문을 해 죽이는 등 학대 행위도 엽기적.  

 

이에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최근 경북 포항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이 길 고양이를 양어장에 가둬서 잔혹하게 학대한 사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

 

 

 
당시 그 20대 남성은 "우울하고, 단지 화가 나서 길고양이를 죽였을 뿐. 호기심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히 내 몸에 오줌 싸고 똥을 싸?" 반려견 죽인 견주


자신의 신체에 대소변을 봤다고 키우던 반려견을 죽인 견주도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1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반려견 미니 요크셔테리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낮잠을 자던 자신의 몸에 강아지가 대소변을 보자 화가 나 반려견을 밀었고 식탁 다리에 머리를 부딪힌 반려견은 숨졌다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그를 약식 기소하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분했다. 하지만 견주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대전지법 김원목 판사는 "재판을 통해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차 트렁크에 강아지 매달고 달렸던 견주, "상관 마라"

 

 

 

 

 

지난 8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인스타그램에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전날 오후 3시50분쯤 전남 영광군에서 드라이브하던 한 시민이 제보한 영상. 

 

영상에는 작은 개 한 마리가 차 트렁크쪽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는 차 속도에 맞춰 따라가려는 듯 열심히 발을 움직였다. 하지만 역부족. 

 

이 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이에 목격자가 그 차를 막아선 뒤 따져 묻자, 견주는 "상관하지 말라"고 오히려 고함을 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겨우 1~2세 되는 진도믹스견 혹은 진돗개. 케어가 어렵사리 견주 집을 찾아갔을 때, 강아지는 이미 얼굴과 다리 등 한쪽이 심하게 쓸려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  

 

견주는 "이 개가 다른 개한테 물려 피가 많이 났던 상태여서 차에 실을 수 없었다. 줄을 묶은 뒤 천천히 왔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된 사람만 3천명 넘어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3천3백여 명에 이른다.  해마다 조금씩 늘어 지난 2010년에 비하면 10년 사이 10배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10%도 안 된다. 그마저도 실형이 선고된 건 10명에 불과하다. 동물보호법의 처벌 규정도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경찰 검찰은 물론 법원까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해진다. 또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200시간까지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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