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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국경없는 수의사회, '공익법인' 됐다…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코코타임즈】 (사)국경없는수의사회(대표 김재영)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에 지정됐다. 

 

4일 국경없는 수의사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전국의 1천58개 단체를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사회공헌사업에 관심이 있는 개인·단체·기업의 지정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모금액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개인이 기부할 때는 기부금의 15%(한도는 연간 소득금액 30%까지)를, 법인은 기부금의 전액(한도는 연간 소득금액 10%까지)을 세액 공제받는다. 

 

김재영 국경없는 수의사회 대표는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기부금 모금액의 활용 실적을 제대로 공개해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익법인 인정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난해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3월 정식 창립한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그동안 동물보호소 의료봉사를 비롯해 마당개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봉사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지난 7월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도 받았다. 

 

한편,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비슷한 이름의 '국경없는 의사회'는 공동사업도 펼쳐나가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은 물론 해외 광견병 퇴치 활동 등 글로벌 봉사 활동에 협력하기로 한 것. 

 

김재영 대표<사진 왼쪽 위>와 국경없는의사회코리아 티에리 코펜스(Thierry Coppens) 사무총장<사진 오른쪽 아래>지난달 16일, 화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논의했다.  

 

김 대표는 여기서 "향후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견병 퇴치 활동 등 봉사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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