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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가축전염병 돌 때마다 대량 살처분... 언제까지?"

 

 

【코코타임즈】 국가 재난형 가축병들이 잇따른다. 작년, 올해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광풍이 한반도를 피해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그럴 때마다 전염병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예방적'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축산농가들이 감당해야 할 직접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시장 가격이 요동 치면서 서민 가계에도 주름살을 드리운다. 

 

전면적이고도 무분별한 살처분 대신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대안을 없는 것일까? 

 

이에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살처분 유예 요건과 살처분 명령 철회가 가능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대표의원<사진>은 "매년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는데, 감염되어 죽은 동물보다 감염되지 않았지만 살처분된 동물이 3배 이상 더 많다"고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생명 죽이는 법인가? 생명 살리는 법인가?


가축이 전염병에 실제 감염된 경우와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살처분 실행과 유예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처분권자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 때문.  

 

 

특히, 비감염 가축에 대한 살처분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에도 처분권자가 '(다른 피해농가와의)형평성' 등의 이유로 살처분 명령을 계속 감행하는 문제도 불필요한 낭비 요소의 하나다. 

 

이에 따라, 그간 국회와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던 상황. 

 

이번 개정안은 그래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등은 물론 정부의 '묻지마' 살처분 정책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며 만든 제도 개선안.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 덕분이다. 

 

법안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포함하고, 질병관리등급 평가 요소로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를 반영하도록한 것은 그래서다. 또 중앙 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구분하고,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 추가 및 살처분 명령 철회 조항도 신설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살처분 막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토론회 15일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이어 오는 15일, '조류독감(AI)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다. 여러 단체들과 공동 개최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 책임연구의원 한준호)은 국회에 정식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모임. 2015년 창립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예산 확보, 입법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36명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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