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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 식용 문제 사회적 합의" 시동...내년 4월 일단락

 

 

【코코타임즈】 정부가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말 "이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2개월 만이다. 

 

민관 공동 위원회가 이를 집중 검토해 내년 4월까지 '법제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 계획. 30여년 넘게 끌어온 해묵은 과제가 드디어 결론에 도달할지 사뭇 기대된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개 식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국민 소통 방안을 등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으로 꾸려지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칭)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 NGO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눠 개 식용 종식에 관한 논의에 집중한다. 

 

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이 해당 기구의 회의를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정부협의체가 이 기구를 지원한다. 

 

특히 사육농장(농림부·환경부), 도살장(농림부·식약처), 상인·식당(식약처) 등 분야별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등 범부처 실태조사와 함께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할 예정. 

 

김 총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며 “특히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動物權)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오래된 식습관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카라, "현행법상 이미 불법... 면책은 43년으로 충분하다" 힐난


한편, 동물보호단체 (사)동물권행동 카라는 이날 ‘위법행위에 부여해온 사회적 논의라는 면책, 43년으로 충분하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발표는 여전히 원론적인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개 농장의 빠른 철폐와 개 식용 금지의 법적 명문화 등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조속히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해결을 요구해온 동물단체들로선 정부의 진행 방식이 기대에 차지 않는다는 반응인 셈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며 "개인들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대한육견협회 등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 "개 식용 금지 법제화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반론 등이 계속 되풀이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인식 때문.

 

전국 3대 개시장 중 대구 칠성시장만 잔존... 개 식용, 산업적 기반 이미 허물어져


그러나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김 총리도 "국민 여론에 비추어봐도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할 때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맥락의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개 도살장은 물론  '전국 3대 개시장' 중에서 경기 성남 모란가축시장과 부산 구포가축시장은 이미 폐쇄됐고, 대구 칠성개시장만 남아 있는 등 산업적 기반이 이미 거의 허물어진 상황. 

 

이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잔여 업자들의 업종 전환이나 보상 문제 등도 결정적인 걸림돌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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