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수)

  • 흐림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11.4℃
  • 흐림서울 6.3℃
  • 구름많음대전 6.3℃
  • 구름조금대구 9.2℃
  • 맑음울산 10.7℃
  • 구름조금광주 9.5℃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8.3℃
  • 제주 11.8℃
  • 흐림강화 5.3℃
  • 구름많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Main Top

프랑스, 반려동물 학대하고 죽이면 벌금 1억원

 

【코코타임즈】 길거리 펫숍(pet shop)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동물복지법'을 프랑스 상원이 통과시켰다. 유기동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의 하나다.

여기엔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약 1억원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처벌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프랑스 매체 <더 커넥션>(The connexion)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고 "해당 법안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하원도 이에 앞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농무부 장관 Julien Denormandie가 최근 "(반려동물을) 장난감이나 소비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이후 프랑스 의회가 이를 적극 수용한 결과다.

가장 큰 변화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이에 따르면 새롭게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일정한 지식이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면 브리더(breeder, 품종별 전문사육인)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하는 방식만 가능하다. 펫샵과 인터넷 판매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

 

프랑스, 2024년부터 새 동물복지법 시행... 펫숍 & 인터넷 판매도 전면 금지


구입 또는 입양을 하더라도 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부모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구매를 결정한 뒤에도 7일 동안은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충동 구매를 막자는 취지.

이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판매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마치 물건처럼 우편으로 보내거나 구매하는 것도 금지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도 도입해 적용할 만하다.

서커스나 돌고래 수족관에서 동물을 사용해 영업을 하는 행위도 점진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반려동물을 학대하여 죽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7만5천 유로(약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의회가 새로운 동물복지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매년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고양이 1천100만 마리, 강아지 900만 마리, 그리고 말 100만 마리. 

그러나 프랑스엔 매년 10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들이 유기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사람들은 새롭게 통과된 동물복지법을 환영하고 있다. 수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이 이 개정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수의사 Loïc Dombreval(LREM) 하원 의원은 "프랑스가 동물 관련 법규에 대해 유럽 이웃 국가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또 파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거주하는 37세 여성은 "버려지는 동물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 통과는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사 일부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khan@news1.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