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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의정부시, 들개 피해 시민 위한 보험 가입

 

 

【코코타임즈】 경기 의정부시는 들개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2230건, 하루 일평균 6.11건의 개 물림 사건이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시 치료비는 1인당 239만원 가량으로 증가세다. 

 

시는 유기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에 대비해 시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장 내용은 1인당 사망보험금 1000만원, 치료비 100만원 한도 내로 지급 가능하다. 연간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시 전체 4665만원이다.

 

1인당 치료비 100만원 한도 내로 지급 가능


개 피해 시민 대상 보험은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지 않은 사업으로 의정부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시민 대상 보험이다. 

 

 

시 관계자는 "유기견이 들개로 변하면서 점점 야생화돼 포획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소방서나 포획 전문업체와 협력해 들개포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유기견이 지속적으로 출몰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호원·장암·자일·고산·산곡 야산 지역 등)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포획틀이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틀을 임대 포획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들개 피해 보상보험 및 포획사업, 동물등록 지원사업, 동물구조 사업, 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반려동물 놀이터 지원사업 등 적극적 반려동물 관리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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