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계가 반려동물 관련 주무부처를 현재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른 부처로 이전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이 나온 이후 앞으로 동물에게 ‘제3의 법적 지위’가 주어지는 만큼 동물복지와 동물의료 등 사람에 준(準)하는 정책을 새롭게 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이 전국 1천500만명 ‘펫심’(PET心)을 겨냥, 반려동물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시점이란 점에서 수의계의 주무부처 이전 요구가 대선 국면과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번엔 청년 수의사들, "민법 개정 지지... 주무부처도 이전해야"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광, 이하 청년특위)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 시도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면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정부는 동물복지 및 동물의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과 함께 주무부처 이전과 부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직선제 회장 선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이 간헐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에 청년특위가 불씨를 더 키워보려 나서는 셈이다.
현재 사람의 복지와 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동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한다. 소 돼지 닭 등 축산업 관련 업무를 위주로 하는 부처에서 반려동물 보건과 복지, 보호 업무까지 함께 갖고 있는 것.
즉 농장동물과 반려동물이 섞여 있고, 산업 지원업무과 보호 보건 복지 업무가 섞여 있다 보니 정책의 목적과 방향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청년특위는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생명으로서 동물의 권리를 확립할 수 있으며, (대규모 방역 위주인) 방역정책국에서 과연 반려동물의 의료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동물에 대한 주무부처 이전과 부서 확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연적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수의사회, 보건복지부로의 이전 염두에 둔 듯
한편,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해 초부터 “사람-동물 공통감염병이나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 의료체계를 개편해 수의학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수의사법과 의료법을 함께 개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즉 "경제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보다는 보건복지부나 다른 부처에서 동물의 질병과 보호 복지 등을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다.
반면, 농식품부에선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급적 대외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책 수요도 많아 향후 예산과 조직이 크게 확대될 것인데다 이미 반려동물 업무를 실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괜히 논란거리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