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예방접종 등 기초의료를 보험으로 보장하고,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됐다.
정부가 공공 예산으로 보험료의 30%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공적(公的)보험’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 특별하다.
보장하는 것은 예방접종, 구충제,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에 들어가는 비용. 실손보험처럼 먼저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그 비용을 보험사에서 돌려받는 방식이다.
국회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사진>은 23일 이같은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을 대표해 발의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을 (일부) 보상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울 땐 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보장은 약한데 보험료는 비싸다”는 민간 펫보험들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0.25~0.3%에 불과한 펫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반려동물진료보험을 진행할 민간 사업자에게까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논란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 향후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또 정부가 펫보험 사업의 기반이 될 동물진료 표준화는 물론 반려동물진료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과 상품의 연구 보급 등을 추진할 전담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28일, 동물보호단체와 대한수의사회, 보험단체 등과 함께 '반려동물 의료보험제도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여기서 반려동물 질병의 코드화, 표준화,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반려동물의료기술표준원'(가칭)이라는 전담기구 설립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