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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기고]소액단기보험사가 펫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코코타임즈】 소액단기보험업에 대한 사전수요조사에서 5~6개의 업체가 ’반려동물보험(일명 펫보험)‘을 신청하였다고 전해진다. 앞으로 제도의 방향과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다가 2~3개 업체가 더 나올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펫보험의 전망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소액단기보험업 신청업체들의 특징별 분류


소액단기보험업 종목으로 펫보험을 선택한 업체들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은행이나 생명보험사 계열의 ‘A그룹’, 보험의 판매를 주로 담당했던 독립법인대리점(일명 GA, General Agency)이나 보험사출신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B그룹’,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나 빅테크 등 보험의 제조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반려동물 분야의 경험과 확보된 고객을 기반으로 보험시장진출을 노리는 ‘C그룹’으로 나눠 설명을 이어나가겠다.

 

 

 

 

 

먼저,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제판분리)’의 개념으로 보면 A그룹은 ‘제조’에, B그룹은 ‘판매’에 가까운 경력을 가지고 있다.

 

 

 

A그룹은 경우 과거에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손해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겠으나 자금이 과도하게 필요한 점, 인수과정이 지난(持難)한 점,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과의 조직문화 차이로 인한 ‘화학적 결합’ 불가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으로 인해 소액단기보험사(자본금 20억원)를 발판삼아 시장에서 경험을 축적해가며 종합손해보험사(자본금 300억원)로 가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B그룹은 전통적으로 보험의 ‘판매’에 전문화되어 있는 조직이 ‘제조’분야로 진출을 꾀하려는 모습이다.

 

 

 

다만 ‘판매’에 있어서 설계사 조직을 기반으로 ‘대면’채널을 통한 ‘장기인보험’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경험이 거의 없던 ‘비대면’, ‘일반손해보험’으로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위 A그룹과 동일하며, 조직내 ‘대면’채널에서 요구하는 ‘미끼상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메인상품’의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면 ‘제판결합’적 시너지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본다.

 

 

 

C그룹의 특성은 보험업에 깊이있는 경험은 없지만 밸류체인(Value Chain) 안에 어느정도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보험업으로의 사업확대를 노리는 스타트업이다.

 

 

 

A그룹이나 B그룹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은 기존회원들의 ‘충성도’와 밸류체인의 ‘견고함’에 달려 있는 반면, 반려동물 식별기술과의 접목은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펫보험의 저변확대가 목적이 아닌 단기간내 후속투자 유치후 엑시트(Exit)가 목적이라면 사업진행에 조급함이 반영되어 오히려 독이될 수도 있다.

 

 

 

빅테크의 경우는 B그룹과 C그룹의 중간정도 해당하여 이번 설명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다.

 

 

 

펫보험시장 3번의 변곡점


2000년에 동양화재(현 메리츠화재)에서 출시한 ‘애완동물지킴이보험’을 시작으로 2017년 중반까지 전체 펫보험가입 건수가 3,000건이 되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해 오던 펫보험시장의 첫 번째 변곡점은 2018년 하반기에 메리츠화재에서 출시한 ‘펫퍼민트’였다.

 

 

 

 

 

최초의 3년월납 장기보험, 슬개골탈구 보상, 동물등록없이 사진2장으로 갱신시 20세까지 가입이 된다는 것은 분명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다. 과거 18년간 ‘수가제와 동물식별 없이 펫보험활성화는 안돼’라는 고정관념을 깨버린 일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계약건수가 2.2만건을 넘었다지만 전체 가입율 기준으로는 0.25%도 되지 않는 시장이기에 외국의 현황과 비교해보면 성장성과 잠재력이 충분한 매력적인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아직 문화적 성숙도가 부족하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는 미지수이기에 소액단기보험사 제도는 '맹견보험 의무 가입' 다음으로 3번째 변곡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허니문효과’를 제외하고는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질(本質)’본업(本業)’을 명확히 인식해야


소액단기보험사 제도 시행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며 활성화되지 못했던 다양한 보험의 활성화’가 목표이다.

 

 

 

 

 

그렇다면 반려인들이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펫보험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가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키우는 비율이 12%라면 역설적으로 파양율 88%의 보호자는 어떻게 타게팅할 것인지,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 13만 마리의 보호자(견주)들이 과연 펫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멸성보험에 대한 반감으로 저축을 선호하는 반려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전략도 준비해 놓았는지도 고민해야할 대목이다.

 

 

 

과거 보험사들은 펫보험에 대해 보험료인상과 보험금지급심사 강화를 통해 손해율을 통제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보험료인하와 가입절차 간소화(사진1장)로 가입건수와 거수보험료 증대를 통한 손해율관리로 변화하고 있어 불과 3~4년전의 트랜드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2018년을 전후로 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비문(鼻紋)이나 홍채(虹彩)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식별기술이 2021년에는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 평가자는 10년전 기준으로, 벤처캐피탈(VC)의 심사역은 3~4년전의 기준으로 오늘의 시장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펫보험 참여자들이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게 된다.

 

 

 

국내에서 판매제휴 요청을 많이 받는 조직중에 하나가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한다. 하이마트에서 전자제품 무상보증기간연장보험(Extended Warranty) 판매가 잘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보험을 팔지 않고 동물병원에서는 펫보험을 직접 소개하지 않는다. 과거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도 이와 같을 것이다. 왜그럴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본업(本業)‘에 피해를 주어 오히려 전체 매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장에서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기업들의 사업계획서에는 여전히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과의 제휴를 거론하는 곳이 많다. 펫보험 활성화의 본질은 상품이나 채널의 문제가 아니다.

 

 

 

펫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펫보험 시장이 장기적,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질병코드표준화’라고 여러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의 ‘진료항목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펫보험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나, ‘수가제’를 통해 동물병원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 버린 수의사들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는 정부의 과제이다.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반려인들은 물론 여러 수의사단체들을 만나서 양쪽의 이야기를 균형있게 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독일과 같이 ‘모든 반려동물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였으면 한다.

 

 

 

현재 시행중인 맹견보험의 보험료가 연간 15,000원 전후이다 보니 시장에서 별다른 저항감없이 안착되었다고 판단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이 필수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등록율도 올라갈 것이며 책임감 없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통제하는 수단도 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빠른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지금같이 물림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점차적으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들로의 확산도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에서는 소액단기보험사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기업들을 선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자회사를 만들어 퇴직대상 직원들을 몰아넣거나, 과도한 영업독려로 불완전판매를 확산시키거나, 투자금회수(Exit)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소비자(반려인)들로부터 펫보험 자체에 대한 더 이상의 신뢰하락을 야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심준원 반려동물보험연구소장(㈜ 펫핀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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