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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산업

맹견, "보험도 들고, 등록도 하고"... 펫핀스 & 페오펫 협력

 

 

【코코타임즈】 지난 2월 12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맹견들에 대해 보험을 처음 들 때 동물등록도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동물등록 따로, 보험 가입 따로 하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려동물 보험 중개 플랫폼 (주)펫핀스(petFins, 대표 심준원)와 온라인 동물등록 대행 프로그램 '페오펫'(Peopet) 운영사 ㈜코스모스이펙트(대표 최현일)가 공동 마케팅 협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시스템 내에서 보험과 등록이 함께 이뤄지도록 했기 때문. 

 

이들 2개 업체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로트원 핀테크큐브 세미나실에서 동물등록 저변 확대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로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상대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라면, '펫핀스' 보험중개 앱에서도 '페오펫'에 접속해 동물등록을 하고, 15자리 등록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페오펫이 만든 일종의 반려동물등록증이라 할 ‘개민증’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페오펫'을 통해 동물등록번호 15자리를 부여 받은 맹견은 '펫핀스' 앱으로 연결해 국내 5개 손해보험사의 반려견 의료실손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다. 반려묘 보험은 사진 3장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동물등록은 대개 거주지 인근의 동물병원들이 이를 대행해주고 있으나 중대형견인 경우, 동물병원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보호자들도 많은 만큼 온라인 등록이 가능한 페오펫은 견주 입장에선 편리한 서비스.  

 

페오펫 최현일 대표는 "페오펫을 통해 등록된 강아지만 누적 10만마리 이상"이라 밝혔다. 

 

또 펫핀스 심준원 대표는 "맹견 소유주와 양육자가 떨어져 살고 있거나, 여러 마리를 양육하는 견주들에게는 동물등록과 보험 가입을 따로 하는 것이 불편했다"면서 "페오펫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들은 향후 양사의 서비스를 결합한 제3의 상품도 개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 보호자,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300만원 과태료


한편 개정 동물보호법은 지난 2월 12일까지 맹견 보호자는 맹견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맹견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장애를 남게 하면 최대 8천만원, 부상을 입혔으면 1천500만원,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  

 

 

만일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처음 적발되면 100만원, 두번째는 200만원, 세번째는 300만원 과태료도 내도록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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