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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다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천연기념동물은 어떻게...?

 

 

【코코타임즈】 사향노루, 산양,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수달, 물범. 이들은 모두 한마리 한마리가 귀한 천연기념물 동물들.

이들이 다치면 어떻게 될까? 일단, 국가가 책임을 진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조난당한 천연기념물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일반 동물병원과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전국 203개소)하고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천마리 이상의 천연기념물 동물이 구조됐고, 그 중 45.8%가 완치돼 자연으로 돌아갔다.

다만 자연방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영구 장애가 발생하거나, 생존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왔을까?

지금까지는 불가피하게 안락사(13.4%)를 시켜야 했다. 이들을 사육하고 관리할 곳이 없기 때문.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었다. 법제처가 '문화재보호법'을 유권해석한 결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은 죽은 '사체'조차도 천연기념물에 해당하기 때문.

즉, 천연기념물을 지정해 보존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천연기념물을 죽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셈이다. 그 외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물복지, 생명윤리 등 이런 국가의 행태를 비판하는 새로운 이슈들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결국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을 건립하기로 했다.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조류충돌 등 사고로 영구장애를 가진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한 사육시설이다.

천연기념물 동물이 다쳐서 구조돼 오면 1차로 지정 동물병원과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를 하되,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동물들은 안락사가 아니라 보존관으로 보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이를 위해 17일 전북 전주시(시장 김승수)와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동물원에 보존관 시설을 건립하고 이를 위탁 운영하겠다는 핵심 내용이다.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이 건립되면 영구장애를 가진 동물을 더 나은 환경에서 사육할 수 있어 생명윤리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우리의 천연 자연유산이 일상에서 건강하게 공존하고 확산될 수 있다.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전국으로 확대"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각 동물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은 야생에 가까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 닫힌 공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주동물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공모를 거쳐 대형동물원 내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건립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보존관 건립을 계기로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조류 충돌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별도 프로그램도 운영해 인간의 행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전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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