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동물진료항목 표준화와 다빈도 진료항목 비용을 고지토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1대 국회가 출범한 후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만 5건이나 된다.
이날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진료항목별로 질병명, 질병코드, 표준진료행위 등 표준을 정하도록 했다.
진료비를 보호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한 공시제 문제도 진료항목 표준화를 전제로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달았다. 수의사 단체들의 평소 주장과 거의 흡사하다. 농식품부장관이 표준 진료행위로 고시한 항목들 중에서 다빈도 진료행위에 한해 그 비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정부가 동물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사업도 벌일 수 있게 했다.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사 관련단체가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