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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박비료 주의보... "산책로·공원·아파트단지 사용 규제해야"

 

 

 
 
 
 
 
 
 
 
 
유박비료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애견동반 카페나 공원 산책로 등에서 강아지들이 유박비료를 먹고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게시판에도 1만명 이상이 유박비료를 규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
 

 

유박비료는 아주까리 등 식물의 씨앗을 압착, 가공 처리 후 생긴 부산물로 만든 비료. 그래서 친환경 비료다.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농사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심지어 도로 화단이나 산책로, 공원 등 생활시설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유박비료를 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유박비료에 함유된 아주까리(피마자) 원료. 이 아주까리에는 독성물질인 '리신'이 들어있다. 리신의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6천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리신은 0.0001g의 소량으로도 사람의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리신을 B등급의 독극물로 분류한다. 

 

그런데 유박비료는 반려동물 사료와 모양이 비슷하고 고소한 향이 난다. 강아지를 비롯한 고양이, 새, 너구리 등 동물들 사고가 자꾸 생기는 이유다. 어린 아이들이 모르고 만졌다가 입 안에 넣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7년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해 리신의 관리기준을 1㎏당 10㎎ 이하로 설정했다. 비료의 포장지 앞면에도 빨간 글씨로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라는 주의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외국산 아주까리 유박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래도 유박비료 사고는 끊이지 않아


"유박비료에는 흙에 영양분이 조금씩 스며들게 하기 위해 어분을 넣는다. 그런데 어분의 향이 고소해서 강아지들이 냄새를 맡다 먹을 수 있다. 만일 유박비료를 먹었을 경우엔 곧바로 동물병원에 가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한다. 해독제가 없어서 몇 시간만 지나도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조우재 수의사)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박비료 살포 시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강아지, 고양이의 출입이 잦은 지역(산책로, 공원, 아파트단지 및 텃밭)에 유박비료 살포 시 위험성을 경고하고 살포 장소에 접근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험성을 안내하는데 그치지 말고 아파트, 공원, 애견카페 등 사람과 동물이 자주 통행하는 곳에서의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효진 훈련사는 "반려동물은 어린 아이와 같아서 외출 시 가급적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며 "주인한테 집중하게 하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아무거나 주워먹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을 해두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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