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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재물손괴' 검찰 송치

 

 



【코코타임즈】 자신이 키우는 맹견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방치해 다른 개를 물어 죽게 만든 견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월25일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다른 개(스피츠)를 물어 사망케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견주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스피츠의 견주는 A씨가 입마개를 하지 않아 반복해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다며 'A씨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인 맹견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사람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맹견은 농림축산심품부령으로 규정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를 의미하며 이들의 잡종도 포함된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해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만으로는 맹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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