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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 물림 사고 연간 2천건... 예방은 어떻게?

 

 

 
 
 
 
 
 
   
 


【코코타임즈】 유명 연예인이 키우는 반려견에게 이웃에 사는 사람이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사실 개 물림 사고는 연간 2천건 이상 일어나고, 해가 갈수록 그 수도 함께 늘어가고 있는 실정.

전문가들은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견종 특성에 맞게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에 맞는 생활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김민교<사진 왼쪽>씨가 키우는 벨지안 쉽도그(쉽독) 2마리에 팔과 다리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노인 A씨가 두달만인 3일 끝내 사망했다.
 
 


이에 앞서 2017년,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오른쪽>씨 가족이 키우던 프렌치 불도그(불독)가 같은 아파트에 이웃으로 살던 유명 한식당 대표 B씨를 물어 사망에 이른 사건도 있었다.

두 사건 모두 견주들이 없는 사이 반려견들이 뛰쳐나와 사람을 물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씨의 경우 고라니를 보고 흥분한 개들이 마당 울타리<아래 사진>를 넘어 동네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A씨를 물었다. 최씨의 경우도 집안에서 뛰쳐나간 개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B씨를 문 사고였다.
 
   

개 물림 연간 2천건... 견주는 견종 특성부터 파악해야

 
 
 


정부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가 연간 2천명이 넘는다. 게다가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어 문제다. 집밖 활동이 많은 4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된다. 

사실 개 물림 사고는 '동물보호법'이 지정한 5종의 '맹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맹견'이라고 해서 모두 사나운 것은 아니고, 소형견이라 해서 공격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 
 

(*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맹견'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편집자 주)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들이 견종의 독특한 특성을 알고 돌발상황에 대비해 생활환경만 잘 조성했더라도 이같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민교씨가 키우는 벨지안 쉽도그는 체고(앞발에서 어깨 높이) 56~66㎝, 체중 27~28㎏의 대형견이다. 일명 '양치기 개'로 활동량이 왕성하며 경비견, 경찰견과 군견으로도 활약한다.

 
비록 울타리를 쳤다고 해도 점프력이 뛰어난 개들이 틈 사이를 밟고 넘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울타리를 높게 치거나 개들이 밟을 수 없도록 틈 사이가 좁은 것을 선택해야 했다.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도 "견사에 지붕을 만들었으면 더 안전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낸 바 있다.
 


최씨가 키운 프렌치 불도그는 체고 25~32㎝, 체중 9~13㎏의 소형견이다. 움직임이 민첩하고 용감해 경비견으로 훈련받기도 한다. 기본 골격도 튼튼하다.

현관문에 개가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의 이중 안전문을 설치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견 아니어도 목줄·입마개 긍정강화 교육 필요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중요한 것은 평소 외부환경에 쉽게 흥분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다. 김민교씨의 벨지안 쉽도그, 최시원씨가 키우던 프렌치 불도그 모두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은 아니다.
 
이에 따라 외출시 목줄은 필수지만 입마개는 의무가 아니다. 일부 견주들은 개들이 답답해하거나 무서워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입마개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평소 목줄과 입마개는 교육방법의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개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산책을 할 때나 동물병원, 미용실 방문 때 아무거나 물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평소 입질(무는 습관)이 심한 강아지라면 목줄과 기능성 입마개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


 


서지형 반려견 훈련사는 "입마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쓰고 벗게 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마개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긍정강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교씨의 경우 개들을 교육하기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준우 동물행동심리전문가는 "개들이 울타리(영역) 밖의 물건, 사냥감 등을 마음대로 물지 않도록 주인과 규칙(약속)을 정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물어' 했을 때만 물도록 규칙을 정해서 서로 잘 지켜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가르치거나 규칙에 어긋나도 그냥 넘어가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 물림으로 사망하면 3년 이하 징역


한편,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행 동물보호법은 견주들의 관리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다.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가 관련 규정을 강화해온 때문.

일단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의 소유자는 Δ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고 Δ맹견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하며 Δ정기적인 동물 관리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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