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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하라"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을 넘어 1천500만명에 육박하고, 펫산업이 직업 창출 및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반려동물산업을 본격 진흥시키기 위한 육성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동물보호 동물보건에 집중하다보니 반려동물 관련산업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도 여기엔 한 몫을 하고 있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협회장 이기재•사진)는 2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채널펫에서 '제25차 협회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업계 요구를 공식화했다. 

 

이기재 협회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펫산업 규모는 3조원대로, 사료 및 반려용품 생산•유통업체 등 우리나라 펫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크고 작은 업체들만 이미 1만3천여곳을 넘어섰다"면서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육성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펫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별도의 산업분류가 필요하고, 펫산업의 전시와 홍보는 물론 펫산업 전문유통단지 건설 등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규정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재의 반려동물 용품 관련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방역법, 폐기물관리법 등으로 각기 다르게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  

 

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림부 총리실 청와대 국회 등에 육성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농림부는 지난 5월에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동안 법안을 마련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동물보호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부딪혀 유야무야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즉,  농림부도 국내 산업의 균형발전과 고용 확대 차원에서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바란다는 기본 입장은 확인된 만큼 육성법 제정이 실현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라는 것이 펫산업계의 중론.  

 

이기재 협회장은 "미국의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전체의 70%, 영국은 68%에 이르지만 우리는 23.7%에 불과하다"면서 "이제는 반려동물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진취적으로 육성해나갈 때가 된 만큼 올해 중엔 육성법이 성안돼 국회에 상정되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펫전문 제품엔 '인증제'를, 영세업체들과는 '공동브랜드'를 


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또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 용품 전반에 걸쳐 협회 차원의 인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달 8일 인증전문시험기관 FITI시험연구원과 주요 품목별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오는 20일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영세한 펫업체들의 공동 발전을 위해 한국 펫산업 공동 네이밍(naming)을 갖추고 그에 적합한 슬로건, BI 등을 함께 쓰는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 올 하반기부터 본격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날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협회장 이재분, 사진왼쪽)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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