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6. 10:02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벌써 1,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키울 때 적용되는 법률은 모두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일단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일반법'에 해당하지요. 흔히 들어본 '동물등록제' 역시 이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서도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또 아이가 죽었을 때 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의외로 적습니다. 그 외에도 민법, 도시공원법, 악취방지법, 경범죄처벌법, 가축전염예방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더 있습니다.
펫산업 전체까지 넓혀보면 수의사법, 사료관리법, 검역법, 물환경보전법, 공유수면법까지 무려 12가지나 됩니다.
하지만 이미 또 하나의 가족으로, 더 나아가 '내 아이'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적절한가 하는 겁니다. 그나마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 및 건조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장례식장은 모두 28곳. 사정이 그렇다 보니, 비등록 또는 이동식 화장 업체 등 이른바 '불법'업체들이 기승을 떨치고 장례비용도 너무 높아지는 등 각종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지요.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화장하는 '합동 화장'도 끊이지 않고요. 반려인들이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막상 일이 닥치면 허둥지둥하는 상황을 악덕업자들이 교묘히 악용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아직 이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펫팸족(Pet-Fam족)들이 미리 준비만 좀 해둬도 한결 나을 텐데....^^ 어쨌든 한동안은 스스로 정보를 모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하는, 추가적인 수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ㅠㅠ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3883
<신은숙 칼럼> 반려동물의 사후관련 법령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동물이 아닌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 아지면서 반려동물 장례식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동 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2018년 기준 전국 27곳에 불과해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반려동물의 사후와 관련된 내용 을 살펴보자. 반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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