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미용실 CCTV 설치, 2020년 의무화
【코코타임즈】 동물미용업 영업장에 내년부터 폐쇄회로 녹화장치(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미용업 시설기준 변경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미용 중 동물학대로 인한 사망, 상해 등으로 견주와 동물미용사와의 마찰 사건이 빈번하다”며 “영업장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분쟁 시 해결방안 도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동물미용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전국 5,948개소다. 올해 신규등록된 업소만 1,136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은 시행규칙 별표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폐쇄회로 녹화장치는 미용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CCTV 의무설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뒤에 발효된다. 이르면 내년 10월경이 될 전망이다.
동물미용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동물병원으로서는 동물위탁관리업(호텔)에 이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제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동물미용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