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물도 '동물'이다…안병길, "반려동물 범위 넓혀야"
【코코타임즈】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이제 ‘물건도 아닌, 사람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물도 앞으로 ’동물권‘(動物權), 즉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이들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에선 공백이 있다. 이들 외에 다른 반려동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다. 거북이 뱀 도마뱀 슈가글라이더 렙타일 앵무새 등 파충류나 양서류, 조류 등 ’희귀동물‘ 또는 ’특수동물‘로 불리는 부류. 그런데 이들은 현행법에 ’보호‘ 장치가 없기에 때때로 짐짝 취급을 받기도 한다. 특히 희귀동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대부분은 고속버스나 일반 택배, 또는 퀵서비스 등으로 배송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의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동물을 직접 전달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