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종합백신, 수의사 처방 없인 못 산다
【코코타임즈】 강아지 4종 종합백신과 고양이 3종 종합백신, 그리고 고양이 광견병 백신, 소 기종저 백신 등이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으로 공식 지정됐다. 동물용 항생제와 마취제, 호르몬제도 모든 성분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또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하트가드, 넥스가드 스펙트라 등을 비롯해 수의사 전문지식이 필요한 주요 의약품들도 다수 여기에 포함됐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항생제, 마취제, 백신 등의 관리를 강화하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지난 4월 정부가 행정예고했던 고시 개정안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다만, 항생제와 백신은 2년, 나머지 약물은 1년간 시행 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는 정부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이후 수의계와 약국계가 강하게 대립하며 사생결단 방식의 대치전을 펼쳐왔다. 반려견 4종 종합백신처럼 반려동물 의약품 일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 당초 8월까지였던 재검토 기한을 2개월 이상 넘긴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정부, 결국 수의사들 손 들어줬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