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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반려동물 종합백신, 수의사 처방 없인 못 산다

 

 

【코코타임즈】 강아지 4종 종합백신과 고양이 3종 종합백신, 그리고 고양이 광견병 백신, 소 기종저 백신 등이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으로 공식 지정됐다. 

 

동물용 항생제와 마취제, 호르몬제도 모든 성분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또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하트가드, 넥스가드 스펙트라 등을 비롯해 수의사 전문지식이 필요한 주요 의약품들도 다수 여기에 포함됐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항생제, 마취제, 백신 등의 관리를 강화하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지난 4월 정부가 행정예고했던 고시 개정안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다만, 항생제와 백신은 2년, 나머지 약물은 1년간 시행 시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는 정부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이후 수의계와 약국계가 강하게 대립하며 사생결단 방식의 대치전을 펼쳐왔다. 반려견 4종 종합백신처럼 반려동물 의약품 일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 당초 8월까지였던 재검토 기한을 2개월 이상 넘긴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정부, 결국 수의사들 손 들어줬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시 개정 과정 중에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 등을 이유로 특정 단체에서는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일부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가 국민 건강, 동물 건강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환영했다. 

 

 

특히 "그동안 WHO(세계보건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부작용 우려가 큰 약품들조차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임의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러한 약품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물용의약품은 지난 2013년, 정부가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한 이후부터 전문가 관리가 필요한 약품은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바뀌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충격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당시엔 "우선적으로 관리가 시급한" 15% 수준의 의약품만 처방대상으로 지정했고, 이후 두어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처방대상 약품들을 확대해오고 있는 상황. 

 

게다가 2017년엔 '반려동물 자가진료'도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수의사가 아닌 보호자, 동물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주사 행위도 불법이 됐다.  

 

이에 따라 주사 행위는 막으면서 주사제는 누구라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 불일치'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돼온 것이다. KVMA가 이번 고시개정에 대해 너무나 늦었다는 뜻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 촌평한 것은 그 때문.

 

그래도 남아있는 문제들


이와 함께 즉시 시행이 아니라 1~2년씩 시행시기가 늦춰진 것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취제와 호르몬제은 1년,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는 2년 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관리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것.   

 

 

그리고 "주사용이 아닌, 먹거나 바르는 형태의 항생제는 수의사 처방이 없어도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VMA 허주형 회장은 "항생제 오남용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에 따라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키울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아지와 고양이 종합백신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발효가 2년 유예됐지만,  그동안에라도 반려동물 보호자나 생산업자 판매업자들의 자가 주사는 이미 수의사법 위반인 만큼 불법적인 자가진료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법적 제재가 가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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