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 보호자들은 미용, 용품 등등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의 반려동물이 예쁘게 잘 자랄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애견미용실을 다니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용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을 땐 실망도 큽니다. 더구나 그런 샵에서 우리 아이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게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 됩니다. 반려견의 미용을 맡겼는데, 미용사가 반려견을 목욕 시키던 중 반려동물이 미끄러졌습니다. 고관절 탈구, 슬개골 탈구로 수술을 하게 되어, 비용으로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수의사가 원래 양쪽 다리가 살짝 안 좋았다고 말했고, 미용사는 그 이유를 들먹이며 병원비 전액을 못 주겠다 합니다. 어제까지 잘 뛰어 놀던 아이가 미용으로 다쳐 수술하게 되었고, 너무 속상합니다. 다리가 안 좋았어도 잘 다녔고 지금 당장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미용사에게 얼마를 청구 받을 수 있나요? 민사책임 미용사의 미용 계약은 보호자가 미용사에게 반려동물을 맡긴 위임 유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 될
【코코타임즈】 가족이 사고를 치면 우린 어떻게 하나요? 대개는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주게 됩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남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때 피해자가 "그 개를 없애 달라"고 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자는 피해자와 시골 앞집과 뒷집에 살면서 각각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자가 집을 비운 사이 서로의 강아지가 목줄이 풀린 채로 집 앞 도로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앞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다가 사례자의 강아지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드리려고 하였지만, 앞집 피해자는 사례자의 강아지가 "사람을 문 강아지라 불안하다"며 "치료비는 필요 없으니 강아지를 없애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인 등을 통해서 입양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유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목줄이 풀려 앞집 강아지와 또 싸우게 되어 앞집 강아지는 동물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번엔 입원 내역서, 카드 결제 영수증 등을 보고서 치료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