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동물학대 하면 최대 5년 징역"
【코코타임즈】 스코틀랜드에서 동물학대 관련 형벌을 징역 최대 5년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1월 30일 통과했다. 법안은 또한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을 상한선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 및 야생생물에 대한 처벌과 보호, 그리고 관리권한 등을 명시한 스코틀랜드 '동물보호법'(Animals and Wild Life Act)에 따라면 이전까지는 동물 학대로 체포된 경우, 최대 구형 가능한 징역은 1년이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월 동물학대 최대 징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도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높인데 이어 스코틀랜드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이번 법률 개정안엔 다양한 야생동물에 대한 범죄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추가적으로 스코틀랜드는 동물복지법(Animal Welfaer Bill) 개정안, 일명 ‘핀 법안’(Finn’s Law)도 이번에 함께 통과시켰다. 핀 법안은 경찰견 등의 사역견을 공격한 피의자가 자기방어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다. '핀 법안’의 핀은 담당 경찰관 데이브 워델(Dave Wardell)을 공격자로부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