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물보호소에서 동물학대와 후원금 횡령 등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허가제 전환'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만 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동물보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사설 보호소의 실태를 고발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A보호소에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도 들어왔다. 하지만 사설 보호소는 점검을 나가도 별다른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실태 또한 내부 고발 등이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보호소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개인이나 기업들도 후원이나 봉사활동을 할 때 검증된 곳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좁은 견사, 쥐와 함께 생활"…환경 '최악'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설보호소는 전국 82곳으로 집계됐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면서 안락사를 줄이기 위한 사설 보호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유기동물의 상당수는 지자체 위탁 보호소에 입소한
【코코타임즈】 국내 반려견이 600만 마리를 넘어서며 개물림 사고는 1년에 2천건 넘게 발생한다. 하루 평균으로는 5.6건. 전국 곳곳에서 하루에만 5명 이상이 개에 물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견주가 자신의 개에 물리는 건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또 제3자나 다른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지 않은 경미한 사고 역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어나는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얘기다. 그동안에도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지만, 최근에 또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상황을 목격했던 한 이웃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형 맹견 사육 허가제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냈다.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 달라”는 얘기였다. 정부와 국회, '맹견 허가제' 도입에 한 목소리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률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표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 서명을 받고 있는 중. 6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가 계속 증가 추세인 만큼 맹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