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가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가 여전히 폐암치료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재차 금지했다. 6일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들어 펜벤다졸이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들에서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펜벤다졸 성분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구매자에게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투약 지도 실시 및 동물 진료 후에 판매할 것"을 촉구했다. 이전에도 펜벤다졸이 폐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 이 제품이 무분별하게 팔리는 것을 금지했으나,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서는 유통되고 있어 다시 '유통관리 강화' 조치를 내린 것이다. 현행 약사법은 "구매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을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4조)고 규정하고 있다.
【코코타임즈】 대한의사협회는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이 일부 암환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치료제로 인식돼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암 환자에게 항암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복용하지 말아달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미국에서 소세포 폐암 말기 환자가 동물용 구충제를 먹고 암이 완치했다는 언론 보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암 환자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펜벤다졸은 기생충을 치료하는 데 쓰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개나 염소 등 동물에게만 사용이 승인된 약품"이라며 "펜벤다졸이 일부 동물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 해도 사람에게서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펜벤다졸은 동물에게 구토 및 설사,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고용량을 복용해 독성간염이 발생한 사례가 학술대회에서 보고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구충제를 항암제와 함께 복용하면 효능을 떨어뜨리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람이 복용하는 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펜벤다졸 복용을 고